정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적발하여 추적한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0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 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월권행위라고 반박했다.
겅 대변인은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중국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기관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한국 측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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