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교육부]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 중 개학연기에 참여한 원의 수는 239개원이라고 4일 밝혔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에서도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이 221개원이라 실제로 문을 닫은 유치원은 18개에 불과하다.
단, 미개원 상태이거나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23개원이다.
교육부가 지난 3일 23시 기준으로 파악한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개원이었으나, 밤사이 126개원이 정상운영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긴급돌봄 신청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접수하면 된다.
지난 3일까지 접수된 긴급돌봄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4일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을 취소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했다.
교육청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개학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4일 개학연기를 한 23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각 시·도교육청은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5일 해당 유치원을 재방문했을 때에도 휴업상태일 경우 즉시 형사고발된다.
교육부는 한유총 본부는 물론, 경남 일부 지회 등 집단행동 강요 정황이 있는 한유총 지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늘 중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5일 한유총 면허 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개학연기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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