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패스트트랙 법안 31일 처리 논의했으나 결론 못내

  • 이인영 "법사위 숙려기간, 28일 종료...29일부터 본회의 부의 가능"

  • 나경원 "29일 부의는 불법 부의...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기간 필수"

여야 3당은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절차를 밟아온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 처리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1시간가량 회동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의장에게)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부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 부의라는 것을 명확히 말했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은 당초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이 아니다. 체계 자구심사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심사 기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일 당장 본회의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입법조사처가 헌법학자 9분께 물어본 결과 7분이 내일 부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합의의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자동 부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처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의 갑설을설이 있을 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쟁점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문 의장께) 신중하게 판단해서 최초의 헌정 역사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일단 무쟁점 법안이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런데 실제 민생과 관련 있는 법안들은 쟁점 있는 법안"이라며 "저는 이 정부 들어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당이 전혀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단 한 건이라도 쟁점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 사례 있나. 이견이 있으면 본인 의견을 양보하더라도 절충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아니면 하나 주고 하나 받든지, 이런 정치력이 있어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저는 양쪽에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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