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경고) 제재안을 최종 결재했다.
잘못된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금융사 CEO가 감당해야하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금융권 경력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우리은행이 6일 지금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와 연관이 깊다. 금융사 CEO의 책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강경한 중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향후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사 문제 전부 CEO 책임?···금감원 제재 근거 불확실
금감원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은행 내부통제 부실 탓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가 일어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본점 차원에서 영업 실적을 압박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실한 상황이 겹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이 같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CEO의 직접적 책임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천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상대로 수만개의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CEO가 모든 영업·계약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법리상 책임소재도 명확지 않다.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은행 CEO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이에 대한 제재 수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중징계를 결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통제 부실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 금융사 CEO의 퇴출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당국이 민간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언제든 뒤흔들 수 있게 된다.
◇수장 교체되면 지배구조 붕괴···지주 전환에 차질 불가피
이사회가 우리금융지주의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손 회장이 지금까지 금융지주 회장직과 우리은행장직을 겸임해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손 회장이 갑작스레 자리에서 물러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지배구조 변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도 손 회장의 리더십 부재 상태를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과 31일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를 개최했으나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지주전환 2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캐피탈·저축은행·생명보험사 등 굵직한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은 우리금융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중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통보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만약 수장이 교체된다면 인사 일정의 차질은 물론 지주전환을 위한 큼직한 현안까지 차질을 빚어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승소 가능성도 고려
금융위의 최종 의결에서도 중징계가 결정난다면 손 회장은 사실상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 회장이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손 회장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유사한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기도 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기 받았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끝에 2013년 최종 승소했다.
황 전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이후 2008년 KB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기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황 전 회장은 그해 12월부터 금융당국과 소송을 시작해 3년여 만에 중징계를 무효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융위에서 최종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손 회장도 행정소송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황 전 회장의 사례를 살펴볼 때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잘못된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금융사 CEO가 감당해야하는지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금융권 경력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우리은행이 6일 지금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와 연관이 깊다. 금융사 CEO의 책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강경한 중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향후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사 문제 전부 CEO 책임?···금감원 제재 근거 불확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CEO의 직접적 책임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천만명에 가까운 고객을 상대로 수만개의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CEO가 모든 영업·계약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법리상 책임소재도 명확지 않다. 금감원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은행 CEO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이에 대한 제재 수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중징계를 결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부통제 부실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 금융사 CEO의 퇴출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당국이 민간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언제든 뒤흔들 수 있게 된다.
◇수장 교체되면 지배구조 붕괴···지주 전환에 차질 불가피
이사회가 우리금융지주의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지배구조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손 회장이 지금까지 금융지주 회장직과 우리은행장직을 겸임해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손 회장이 갑작스레 자리에서 물러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지배구조 변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최근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도 손 회장의 리더십 부재 상태를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9일과 31일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를 개최했으나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지주전환 2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캐피탈·저축은행·생명보험사 등 굵직한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은 우리금융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중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통보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만약 수장이 교체된다면 인사 일정의 차질은 물론 지주전환을 위한 큼직한 현안까지 차질을 빚어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승소 가능성도 고려
금융위의 최종 의결에서도 중징계가 결정난다면 손 회장은 사실상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손 회장이 향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손 회장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유사한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기도 했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기 받았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끝에 2013년 최종 승소했다.
황 전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이후 2008년 KB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기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황 전 회장은 그해 12월부터 금융당국과 소송을 시작해 3년여 만에 중징계를 무효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융위에서 최종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손 회장도 행정소송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황 전 회장의 사례를 살펴볼 때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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