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상근직 장애인단체장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외출기록 조차도 남기지 않고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 관련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장애인단체는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허술함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장애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면서 단체 성격에 맞는 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단체장은 이 센터의 장으로 등록돼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고, 무급직이었던 장애인단체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인건비를 지급받는 센터장이 장애인단체 업무와 병행하면서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제멋대로 근무중에 있다는 얘기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센터장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장애인단체장과 센터장을 겸임하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외출과 반차 등 모든 기록을 명시하게끔 하고 있지만, 겸임 운영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출근 기록도 마찬가지다. 직원들만 해당될 뿐 겸임 운영자들은 체크가 안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이 운영되는 단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협회를 만들어 놓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아 오다가 센터를 설치해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단체장과 센터장을 겸임하면서 무소불위로 활동한다는 것. 이 같이 근무하다 보니 자신의 노동의 댓가를 넘어선 이른바 불로소득을 축적하고 있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점검 등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