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9월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로 나눈다.
인명 피해의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피해유형별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유형별 지원 한도를 보면 수리 불가능한 주택은 최대 1억2000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000만원이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시설 3000만원, 종교·사립 보육 시설 1억20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피해 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방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결정통지서 송달 1개월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는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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