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바다로 오염수를 배출하면 주변 해역의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물론 해당 해역의 수산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신체 내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가 DNA를 변형시키거나 암 발생, 세포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전문가들도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고 우리 해역까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국내 어업인들이 잡은 수산물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해역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내 수산물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소비가 급감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일본 정부가 한국 수산물의 검역 강화 조치로 대응한다면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수산물은 약 8300억원, 같은 기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약 1556억원 규모였다. 대일 수산물 수출액이 수입액 보다 5배 이상 많은 셈이다.
수산계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소비 문제 해소 등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결정 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 수산부문 대책과 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계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해양방출이라는 범죄적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내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국내 연안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유입을 막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는 물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전수검사, 원산지 조사 철저 검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어업인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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