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정책으로 이 중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 재산정과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은 업체당 분기별 최대 1억원, 최소 5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현장 접수창구는 시 소상공인과(남양읍 센트럴프라자 3층)에 마련됐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과 핸드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대상자, 타인계좌 지급 요청자 등이 이용 가능하다.
서경석 시 소상공인과장은 “원활한 신청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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