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점점 떨어지는 공무원 인기…"최저임금 보다 못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희 도쿄(일본) 통신원
입력 2024-07-31 13:2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일본에서 국가공무원의 인기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기관의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아사히신문은 '고졸 일반직' 초임을 시급으로 환산한 결과 8개 도부현(都府県) 200개 이상 기관에서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가뜩이나 공무원 기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일본 내 200개 기관에서 최저임금 못미쳐

  • 고졸 일반직 초임 약 15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국가공무원의 인기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기관의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아사히신문은 ‘고졸 일반직’ 초임을 시급으로 환산한 결과 8개 도부현(都府県) 200개 이상 기관에서 최저임금 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가뜩이나 공무원 기피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일본 국가공무원의 고졸 일반직 초임은 16만 6600엔(약 150만 6000원)이다.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정하는 '급여법'에는 초과근무수당 산출을 위한 '근무 1시간 당 급여액' 계산법이 담겨있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고졸 초임의 시급은 약 992엔~약1191엔(약 8968원~약 1만 767원) 정도 된다. 시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근무처가 있는 각 지역마다 0~20% 가산되는 '지역 수당'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국가노련)이 후생노동성, 법무성, 국토교통성, 국세청 산하 기관 등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8개 도부현의 약 60개 지역에 있는 207개 기관에서 고졸 초임이 최저임금 보다 낮았다. 이들 8개 도부현은 모두 최저임금이 1000엔(약 9040원)을 넘었다.

국가공무원의 급여는 민간사업자 수준 등을 고려해 매해 결정된다. 반면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전국가중평균은 약 43엔(약 389원) 올라 3년 연속 사상 최대액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전국 평균을 50엔(약 452원) 더 올리기로 정했다.

공무원 급여 상승은 충분치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무원 인사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인사원 측은 "공무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의 동향을 항상 주목하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또한 "초임 인상과 지역수당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원에 따르면 고졸 일반직은 간토지역 800명, 킨키지역 약 100명 등이며, 채용은 지방 단위로 이뤄진다. 전국에서 평균 매해 약 1400명이 채용된다.

한편 일본에선 올봄 실시된 국가공무원 '종합직' 시험에서 도쿄대 출신 합격자 수가 현행 시험이 시행된 2012년 이후 가장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종합직' 시험은 한국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옛 행정고시)에 해당한다.

인사원이 2021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국가공무원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76%가 '시험 공부와 준비가 힘들어서'라고 답했다. '초과 근무와 심야·새벽 근무가 많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55%로 뒤를 이었다. 업무가 많고 노동시간이 긴 데다 대기업과 비교해 급여도 열악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