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비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이날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규제철폐 1호를 통해서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상가 등 비주거 공간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다. 소규모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상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규제철폐 130호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했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공공기여시설이 보다 폭넓은 생활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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