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이른바 '필수품목'으로도 불린다.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한 가맹사업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 중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그 결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00개 이상 가맹본부 36곳 중 30곳이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한 반면 300곳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5곳 중 7곳만 70% 이상 변경을 완료했다.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 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항목별로 가맹본부의 88~99%가 가이드라인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31곳는 공급가격을 '양계협회 시세 기준 00% 수준에서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00% 이내에서 결정' 등 가맹점주의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 가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을 불리한 것으로 인식해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가맹본부 대부분은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며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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