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밥쌀용으로 낙찰받은 중국산 수입쌀 약 1371t(약 23억원)을 시중에 부정 유통시킨 일당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A상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낙찰(또는 수집)받은 중국산 쌀을 구입, 전북 군산·익산·정읍 지역의 버섯재배사,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운반해 중국산으로 표기된 쌀 포장을 해포하고 톤백(약 1t들이 대형포장)에 옮겨 담아 원산지를 없앤 후 이를 다시 전북 충남 경기지역의 정미소로 운송해 20㎏단위로 포장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밥쌀용 수입쌀은 최소시장 접근물량으로 중국, 미국 등지로부터 수입되어 ‘09년 10월말 현재 2만4000t이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낙찰가격은 20kg당 2만2000원 수준이다.
농관원(경기지원)은 지난 6월말 수입쌀 부정유통첩보를 입수해 지난 8월 전담수사반을 설치하고 수입쌀이 흘러들어간 전북지원 기동단속반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펴 이들을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또 이들 5명 외에 수입쌀 부정유통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운송, 포장, 판매 등 관련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밥상용 쌀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했을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유통업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식점)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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