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선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 시 주거안정성을 평가하고 그 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만 설립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위 광역단체에도 설치해 갈등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곳에 대해선 ‘일몰제’를 도입하되, △주민의 자발적 해제를 위한 ‘주민해산 동의절차’를 마련하거나 △자발적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 대해선 필요시 일정기간예고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지졍해제예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통위는 “장기적으론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증세담보부 재정 제도(TIF)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TIF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개발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을 담보로 비용을 조달, 필요한 기반 시설이나 저소득 가구 주거 안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사업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주민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수에서 조합설립 요건과 같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조합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조합을 대신해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상가영업 손실에 대한 적정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영세상가의 영업보상시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최대 4개월분의 휴업보상을 해주는 현행 기준 외에 사업구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개발이익 비례율을 연계해 산정하는 방안의 도입을 대책으로 내놨다.
또 사통위는 △전문 밀집상가가 포함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체 임대상가 조성이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공람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인가시까지 인정해주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사통위 관계자는 “도시재정비 사업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개발이익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용산 참사 후 도시재정비 사업은 대표적인 사회갈등 사례로 부각된데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129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사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국토해양부로 보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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