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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9% “공장 주변 환경변화로 어려움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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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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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자동차 제조업체 B社는 1968년 경기도 부지 취득 후 공장을 설립했는데, 그 후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1971년)과 녹지지역(1973년)으로 지정돼 여타 일반 공장에 비해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던 중 2000년에 공장 주변에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됐고, 그 후 소음관련 민원이 발생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물론 앞으로는 조업정지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녹지지역 기준의 소음배출 기준 준수는 공장 가동을 중지해도 불가능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공장의 경우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장 입주 후 예기치 못한 주변지역 개발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장주변이 변화된 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59.1%의 기업이 주거단지 개발과 토지용도 변경 같은 공장 주변지역 환경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공장 입지 후 주변환경 변화요소로는 ‘주거단지 조성’(35.0%)과 ‘산업단지 개발’(29.3%), ‘용도지역 변경’(16.3%),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14.6%)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악취나 소음과 같은 ‘환경관련 민원’이 전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장 증설 제한’(31.9%), ‘교통체증 등 도로문제 발생’(9.7%), ‘공장 강제이전’(5.6%)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측은 “문제는 공장 입주기업들이 입주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음 공장 설립 시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를 예측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1.4%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답해 ‘예상했다’(28.6%)고 답한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많은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어려움을 호소’(40.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경시설 설치’(30.5%), ‘주민 설득’(12.5%), ‘법적 대응’(1.4%)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조치도 없다’고 답한 기업도 9.7%나 됐다.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애로사항은 좀처럼 개선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7.9%는 ‘노력해도 애로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개선됐다’는 의견은 22.1%에 그쳤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공장 이전 검토’(41.5%)라고 답했으며, ‘공장 증설 포기’라는 응답도 26.4%나 됐다. 이 외에 ‘해결방법 없음‘(15.1%), ‘주민 설득 지속’(7.5%), ‘환경시설 추가 설치’(5.7%)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애로사항이 발생한 후 후속조치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 대책마련에 신경써 줘야 한다”, “법적인 규제나 제도적인 장치가 현실적이 측면과 부합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기업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협조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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