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5일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리나 부패,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이긴 하지만 서둘러 진행되다보니 미비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나 시범사업의 실시ㆍ평가와 같은 검증이 충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 개정 등 입법화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도는 도입 당시의 취지와 실제 기능상 괴리가 크고, 정비사업 관련분쟁의 처리시스템이 충분히 정비돼 있지 못하며,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한 법령간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획일적 제도 적용으로 주민ㆍ조합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약당하는 등 연착륙에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제도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민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 나가려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전문성 보강,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 의결과정에서 주민이나 조합원의 참여 강화, 정비사업 관련 분쟁처리시스템 정비,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법령의 명확한 정비,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주민ㆍ조합원의 선택권 보장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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