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티르 “자카트는 일반적인 재산세.. 테러와 무관”

  • 수쿠크 등 이슬람 금융에 대한 한국민 이해 구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 입법추진을 놓고 국내 정치권 안팎의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쿠크 등 이슬람 금융에 대한 이해를 거듭 구하고 나섰다. 수쿠크 수익이 테러자금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총리 재임 시절 이슬람 금융 제도를 도입한 마하티르 전 총리는 3일 주한 대사관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서울 기자회견에서 수쿠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왜 이게 테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놀랐다”고 밝혔다.
 
 국내의 수쿠크법 반대론자들이 ‘자카트’란 명목으로 자선단체 등에 기부되는 수쿠크 수익(2.5%)이 테러자금에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사실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하티르 전 총리는 “자카트는 모든 무슬림(이슬람 교인)이 내는 것으로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닌 재산세다. 수익을 내든 말든, 기업을 하든 않든 간에 무슬림은 소유 재산에 대해 자카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쿠크의 경우도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소득 대신 채권발행 자금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임대료 등의 형태로 그 수익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수쿠크 수익에 따른 자카트도 일반 재산에 부과되는 자카트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만일 재산의 대부분을 테러활동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수쿠크 같은 금융거래를 하든 하지 않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유럽권의 많은 은행도 수쿠크 같은 대체 금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난 그들이 테러지원에 돈이 쓰이는데도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한국도 단지 아랍 국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 금융을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서도 한국의 수쿠크법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공청회를 여는 등 수쿠크법 입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나, 기독교계 등의 반발이 거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앞으로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모든 회사에 대해 일반 채권이 아닌 수쿠크 발행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수쿠크 발행국이어서, 수쿠크법 입법이 끝내 무산될 경우 국내 금융회사 등의 '오일머니' 유치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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