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비리 막기 위해 수임료 현실화해야"

(아주경제 이재호 장기영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행위인 회계 감사를 부정을 적발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회적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혜영 경희대 교수는 “이번에 회계법인이 짚어내지 못한 부분들은 금융당국도 간과하고 넘어갔거나 일부러 묵인했던 내용”이라며 “회계법인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금융감독이 소홀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후적 기능을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탓할 수는 없다”며 “사전 감독이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30년 동안 감사인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지만 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는 어려웠다”며 “회계 감사는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것으로 부정을 적발하는 업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소형 회계법인이 기업이 제공하는 금품 등의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수임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 수임료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이 때문에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경험이 부족한 젊은 회계사를 기업회계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를 수행하면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보니 회계법인들도 기업의 회계 부정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며 “회계법인 역시 민간기업인 만큼 수익성에 따라 감사에 소홀하거나 책임감이 결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의 경우 수임하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임료 확보를 위해 투명성이 결여된 기업의 회계까지 맡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 기간이 짧은 것도 부실 감사의 요인 중 하나”라며 “당국의 검사에는 충실히 임하면서 회계 감사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불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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