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제멋대로 비행편수 조절 어려워진다

  • 국토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항공사가 제멋대로 항공 편수를 조절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사가 무분별하게 국내선 정기 항공편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 또는 운항중단을 할 때 현재는 지방항공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2주 이상 2개월 이내 신청은 국토부 본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되,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형 항공 운송 사업 기준이 기존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선 항공편의 잦은 감편과 결항으로 인해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소형 항공 운송 사업에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됨으로써 지방공항 활성화나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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