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면세유 배정한도 업종별·용도별 세분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어가당 면세유 배정한도가 업종별·용도별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이하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지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면세유 배정방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어업인 및 면세유취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대어업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초에 연간소요한도량을 산정할 때 어가당 면세유 배정한도를 업종별·용도별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하도록 해 부정유통의 원인이 되는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한 면세유 공급을 방지한다.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면세유 수령실적·한도량 조회 등 종전 유류공급카드 기능을 어업허가, 어선정보 및 행정처분 등 전자어업허가증의 정보와 연계시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면세유 공급과정에서 부정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할 때 해양경비안전망의 선박 입·출항 자동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입·출항신고 등 조업사실 확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어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민간 공급대행주유소를 신규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의무적으로 주유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 면세유 출고사실 여부 등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에 대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체계를 어업자원관리에 부합되면서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