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이하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방지대책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면세유 배정방식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어업인 및 면세유취급자 등 이해관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대어업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부정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초에 연간소요한도량을 산정할 때 어가당 면세유 배정한도를 업종별·용도별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하도록 해 부정유통의 원인이 되는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한 면세유 공급을 방지한다.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면세유 수령실적·한도량 조회 등 종전 유류공급카드 기능을 어업허가, 어선정보 및 행정처분 등 전자어업허가증의 정보와 연계시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면세유 공급과정에서 부정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수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할 때 해양경비안전망의 선박 입·출항 자동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해 입·출항신고 등 조업사실 확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어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민간 공급대행주유소를 신규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의무적으로 주유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해 면세유 출고사실 여부 등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에 대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체계를 어업자원관리에 부합되면서 어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