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든다. 단 투기과열지구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즉,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 70% 이하면 10년간 전매제한에 걸리던 것이 각각 5년, 7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 6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아직 분양 전이지만 국민임대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민락, 인천 가정, 인천 서창, 고양 향동지구 등 4개 지구 전용 85㎡ 이하 1만9734가구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가 민영주택으로 건설되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인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가정하면 85㎡ 이하 공공아파트의 경우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하남 미사, 광명 시흥 등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진된다. 이미 사전예약이 끝난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여서 전매제한이 10년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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