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각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이 403개, 현대백화점 321개, 신세계 330개 등이며, 이들 3개 백화점과 현재 거래 중인 중소납품업체 중 50%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와 외국계 직진출 협력사, 수수료 20%대인 업체들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생활 잡화의 평균 수수료가 32% 선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25~29%로 낮아지게 된다”며 “중소납품업체 절반이 이번 조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대기업의 수수료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중 3개 대형마트, 5개 TV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 인하도 이달 중 마무리짓기로 하고,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수료 인하가 인테리어·판촉비 등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한편 이행여부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백화점 가매출, 상품권 강요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11개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양측 간극이 커 구체적인 이행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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