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거래소는 전날 "횡령·배임사실을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한화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의 주식거래는 사실상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정지된다.
한화가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공시를 했음에도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유는 뭘까. 검찰이 밝힌 배임 금액이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9%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2.5%를 넘게 되면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화가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서영완 거래소 공시팀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매매거래 정지가 하루 이틀로 끝날 수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가예정 벌점은 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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