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3년간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법 위반 업체인 동일과 정성종합건설에 대해 각각 10억5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를 부과했다.
특히 동일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명령도 조치했다.
동일은 부산 소재 중견 주택건설업체로 지난 2009부터 2011년까지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 등 총 19건에 대해 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1억3900만원을 미지급해왔다.
또한 ‘서낙동강 하천개수공사’ 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 대희산업개발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금호지질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낮은 현금결제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왔다.
이 외에도 경보 등 2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34건의 하도급계약 금액 총 338억원을 지급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선급금 7억3100만원과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어음할인료 1000만원, 19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성종합건설의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급사업자인 기승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등 12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만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주의 단순 신고사건 조사 처리와 달리 신고 빈발업체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경쟁 입찰을 빌미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행위가 빈발하는 지역 중견 건설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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