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법제처가 27일 개최한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 분과에서는 '김정은 시대 동북아질서의 변화와 북한인권'이란 주제로 북한 경제법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오갔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전후로 외국투자은행법ㆍ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등 14개 경제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외자유치ㆍ경제특구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군수공업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얻기 힘들 것이라 전망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지 불과 나흘 만이던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외국인투자 관련법 7개를 개정했을 정도로 경제 문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살펴보면 경제는 내각에 책임지라고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광명성3호 발사는 김정일 표 경제강국 건설의 하나의 수단이며 경제적 자원을 국방공업에 우선 배분하는 현실에서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배 연구위원은 김정일이 얘기하던 강성대국과 관련해 "논리는 기존 북한식 경제를 폐기처분하자인데 중공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국방공업을 특정으로한다"면서 "기존 중공업 우선론을 계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공업이 아니라 국방공업에 집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화폐개혁 이후에 시장에 전향적인 제도를 내놓지 않고 있으며 대중무역 강화로 돌파구를 열어 놨지만 석탄 수출 등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의욕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황금평 지대는 관심이 있지만 나선은 관심이 없다"면서 “5ㆍ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중국이 황금평을 단독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박사도 북한 경제특구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북한의 경제법제 정비는 외국자본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더 나아가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정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유권 측면에서는 외자유치 확대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개혁개방과 외부 정보 및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변화가 가장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도 이러한 의견들에 공감을 표시하며 “제한적인 개방만을 허용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이루는 것은 요원하다”고 평했다.
김정은 체제와 중국의 대북정책을 현 시점에서 분석하는 논의도 이어졌다.
한동호 통일연구원 박사는 "현 시점이 북한과 중국 공히 전환기에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1~2년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현 북한정세가 보여주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염두에 두었을때 김정은 체제에 대한 중국의 딜레마가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처럼 연속성의 관점에서 더 잘 설명될 것인지 혹은 중국의 지도부교체와 맞물려 질적인 변환을 가져올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최은석 경남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개방의 정책적 목표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한다면 주민들의 열망과 경제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부에서 더 많은 저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과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리를 가득 채워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체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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