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기업 M&A 자금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매출액 한도 등 일반적인 보증한도를 넘어, 성장 잠재력 등 기업이 가진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한 기준으로 보증한다는 계획이다.
A라는 기업이 B라는 중소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신보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보가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이 A기업에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6월 말 개설 예정인 코넥스 시장의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M&A 규제가 기존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대폭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M&A는 합병가액산정방식이나 외부기관 평가, 우회상장 규제에서 모두 벗어나게 된다.
투자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야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앞으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증권 투자도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로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M&A 인수 자금을 공급할 ‘성장사다리펀드’(가칭)도 조성한다. 이 펀드는 특히 부실기업 M&A 시장인 세컨더리시장과 지적재산권 시장을 중점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M&A 규제 합리화를 위해 6월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사모펀드 운용 규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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