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횡포 서울시가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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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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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앞으로 상조업체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위반행위 조사 후 시정 권고,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 조치가 취해진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불공정 거래를 겪는 가맹점주들이 서울시의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생침해 근절 10대 분야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실·본부·국이 협업하는 종합 컨트롤타워격인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단'을 경제진흥실장 주축으로 꾸린다. 경찰, 금감원, 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도 유지한다.

이번 대책은 민생침해 대상분야를 기존 △대부업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착취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 △부동산 거래질서 △가출청소녀 성매매 등 7개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피해 △상조업 △어르신 민생침해 3개를 추가했다.

대부업의 경우 수시·합동단속 방식을 상시적으로 변경하고 4412개소의 전수조사를 벌인다. 다단계 등 기타분야는 연 2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속을 늘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피해 근절을 위해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또 불공정 피해사례 매뉴얼을 만들고 5월 중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개설, 무료 법률 및 상담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조업 분야에서는 11월까지 117개 업체의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선불식 할부거래 교육과 계약·해지 시 유의사항, 피해유형 등을 알린다. 적발된 업체에는 시정권고와 소비자피해 조정 의뢰 등 조치를 취한다.

최동윤 경제진흥실장은 "민생침해 분야를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불공정 피해를 포함시켜 10개로 확대했다"며 "민생보호의 적극적 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더 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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