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경제민주화로 과잉규제 양산땐 기업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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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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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입법 논의 매우 우려…기업에 이중·삼중의 규제 반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원장은 17일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지만 이는 법치주의와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안에서 이뤄져야한다”면서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면, 과잉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한경연이 이날 오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17일 오전 10시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 (사회)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이상승 서울대 교수, 최승재 김앤장 변호사)
신석훈 한경연 부연구위원도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공적(公的) 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해상·집단소송 등 ‘사적(私的)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과임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해질수록 오판으로 인한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한 뒤 제재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인데도 최근의 법 개정논의는 반대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는 비난의 가능성이 잠재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의 분산, 기업 비밀 유지, 공급처 또는 판로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 효율성의 측면이 있으므로 부당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익 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면 특정 내부거래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인지, 건전한 투자 목적인지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토론자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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