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조사’에 따르면 4월말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이 금지된 지입차량이 무려 4059대로 전체 9650대(유치원 4653곳) 중 42.1%에 달했다.
유치원이 소유한 ‘자가 차량’은 3365대로 전체의 34.9%, 임대는 2226대로 23.1%였다.
지입차량은 대부분 여러 유치원과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행시간에 쫓기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통학차량의 신고 현황을 보면 미신고 차량이 52.1%로 신고 차량 47.9%보다 높았다.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통학차량이 정차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하는 등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김희정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대책 마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그동안 유치원의 단순 보고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부가 유치원 통학차량의 전국 시·도별 운영실태에 대해 차량번호를 직접 대조해 첫 전수조사를 해 신뢰도를 높인 자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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