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4000대 이상이 ‘위험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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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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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9650대 중 42.1%가 지입차량, 절반 이상이 미신고 차량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유치원 통학차량 5대 중 2대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지입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조사’에 따르면 4월말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 사용이 금지된 지입차량이 무려 4059대로 전체 9650대(유치원 4653곳) 중 42.1%에 달했다.

유치원이 소유한 ‘자가 차량’은 3365대로 전체의 34.9%, 임대는 2226대로 23.1%였다.

지입차량은 대부분 여러 유치원과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운행시간에 쫓기므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통학차량의 신고 현황을 보면 미신고 차량이 52.1%로 신고 차량 47.9%보다 높았다.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통학차량이 정차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하는 등 특별보호를 받게 된다.

김희정 의원은 “통학버스 차량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대책 마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그동안 유치원의 단순 보고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부가 유치원 통학차량의 전국 시·도별 운영실태에 대해 차량번호를 직접 대조해 첫 전수조사를 해 신뢰도를 높인 자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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