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감시국은 책 사재기 관행과 관련한 검찰 측 통보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도 황씨의 책 사재기 근절 촉구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사항인 점을 들어 수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후 전속고발권을 정식 행사하지 않으면 사재기 같은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검찰은 공정위에 해당 사건을 공정위에 이첩하고 통보를 받은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한 후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측은 “언론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법리검토를 한 결과 적용 법조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며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썬 검찰 통보가 없어 조사가 어렵다”며 “다만 검찰 통보를 받을 시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 여부를 검토한 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악의적인 행태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시 검찰 고발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책 사재기 논란은 황씨가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소설 ‘여울물 소리’를 출판사 측의 사재기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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