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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와 국가안보 위해 수출기업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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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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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부, ‘2013 무역안보의 날’ 행사 개최 <br/>- 기업인·정부·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 교류의 장<br/>- 유엔안보리의 수출통제 정책 및 새로운 전략물자관리 정책 논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수출관련 기업인·정부·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기업이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한 자리에 뭉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 국 주한대사들과 수출기업, 협회 및 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무역안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들어 가는 무역안보’라는 주제로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키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공헌한 기업인들을 포상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핵·생화학)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등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 등에 이용 가능한 물자를 말한다. 전략기술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에 따라 지정된 1405개 기술로써 소재·생화학, 기계, 전자, 컴퓨터, IT보안, 레이저, 항공전자, 해양, 원자력 등과 관련된 기술이 많다.

테런스 테일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40위원회 전문가그룹 간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테러집단의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사용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저지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관리와 기업·정부간 협업 강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러시아 등 각 국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30여명은 대량파괴무기 확산저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무역안보 워크숍에서는 유엔안보리의 수출통제 정책과 새롭게 바뀌는 전략물자관리 정책을 살펴보고, 수출기업의 자율적인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적인 수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은 수출허가면제 등 이행 수준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이메일을 통한 전달 등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이 이뤄질 경우도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해 전략물자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 전략물자 확산 목적 등으로 불법수출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가액 5배 이내 벌금 등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

한 차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무역강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국제적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법수출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장, 관세청장,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여한 램리서치코리아 등 5개 수출기업과 두산인프라코어 김한걸 등 개인 13명을 표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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