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금감원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방안 시행 후 만기상환대출에만 적용되던 것을 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이 추가됐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3700여건에 불과했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올해 1분기에만 1만건을 넘었다. 은행권이 중심이던 금리인하요구권은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 9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연말부터 신용카드사와 상호금융업계로 확대될 예정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 기준도 개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환이력 정보나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 등을 주로 평가하다 보니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적금, 채권, 주식, 연금, 보험 등과 같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 등이 있다면 신용평가에서 유리하다. 또 실수로 연체했거나 낮은 금리로 2금융권 대출을 받아도 과거와 달리 신용등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평소 신용카드등 신용거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 기관에 제출해 평가에 반영시킬 수도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 통신요금, 공공요금, 아파트관리비 등과 같은 각종 정기요금 , 현금영수증 실적, 국세납부실적이나 신용교육 이력 등도 신용등급관리에 도움이 된다.
신용등급은 대출을 받을 때 뿐만 아니라 추후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더 나빠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수도 있으니 해당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잘 살펴 본 후 신청해야 한다.
/ 조영경 희망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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