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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풍운동' 1년, 약 2만명 사정바람에 휩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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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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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신지도부가 '부정부패 척결, 사치풍조 근절'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해 12월 '8개조항'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2만명 가까운 당 간부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 감찰기구 기율검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8개조항이 발표된 이후 올 10월 말까지 1만7380건이 적발, 총 1만9896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3일 보도했다. 

이 중 4675명은 규율위반 사실이 확인돼 처분을 받았으며 90% 이상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향(鄕)·과(科)급 간부로 조사됐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호랑이와 파리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내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거물급 인사들의 처분소식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파리잡기'에 쏠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펑전화이(彭眞懷)  베이징대학 중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최일선 말단 간부가 규정위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선 간부 자질향상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동시에 여전히 고위 간부들의 규정위반은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규정위반 내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관용차였으며 그 다음이 호화 경조사 및 허례허식, 공금남용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관용차 문제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관료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되면서 질타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당국이 '낭비반대조례'를 발표하고 성장·부성장급(장·차관급) 이하 공무용차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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