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점포 개설 요건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저축은행의 점포 감소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업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사무소 등 총 점포 수는 305개로 1년 전(312개)보다 7곳 줄었다.
저축은행의 점포 감소폭은 금융당국이 2018년 8월 점포 개설 조건을 완화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말 323곳이던 저축은행 점포 수는 2017년 말 6곳 줄었다. 이어 2018년 말에는 전년 대비 5곳 줄었다.
주요 저축은행들도 지점을 축소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에만 4개 지점을 없앴다. 지난해 4월 부산 장산역지점을 폐점했고 7월엔 천안지점, 10월엔 동대문지점 등을 순차적으로 폐업했다. 지난해 말에는 창원지점 영업을 종료하고 부산 중앙역지점으로 통합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천안지점과 전주출장소를 폐점하고 각각 가까운 지점인 대전지점과 광주지점으로 통폐합했다.
이에 저축은행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점포개설 요건 완화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8월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시행령을 시행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에 따라 120억~40억원에 이르는 지점 설립을 위한 증자기준이 절반으로 완화됐다. 출장소 관련 규제는 아예 폐지됐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저축은행들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데는 지역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본점 기준)은 전국의 6개 권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미 주요 도시에는 지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영업 권역 확대가 가능해져야 점포 추가 설립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사업비 효율화와 비대면 확대를 위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샌드박스 실적을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제 효과가 적은 것들뿐"이라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 사무소 등 총 점포 수는 305개로 1년 전(312개)보다 7곳 줄었다.
저축은행의 점포 감소폭은 금융당국이 2018년 8월 점포 개설 조건을 완화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말 323곳이던 저축은행 점포 수는 2017년 말 6곳 줄었다. 이어 2018년 말에는 전년 대비 5곳 줄었다.
주요 저축은행들도 지점을 축소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에만 4개 지점을 없앴다. 지난해 4월 부산 장산역지점을 폐점했고 7월엔 천안지점, 10월엔 동대문지점 등을 순차적으로 폐업했다. 지난해 말에는 창원지점 영업을 종료하고 부산 중앙역지점으로 통합했다.
이에 저축은행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점포개설 요건 완화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8월 저축은행 지점 및 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시행령을 시행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에 따라 120억~40억원에 이르는 지점 설립을 위한 증자기준이 절반으로 완화됐다. 출장소 관련 규제는 아예 폐지됐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저축은행들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데는 지역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저축은행(본점 기준)은 전국의 6개 권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미 주요 도시에는 지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영업 권역 확대가 가능해져야 점포 추가 설립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사업비 효율화와 비대면 확대를 위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정부가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샌드박스 실적을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제 효과가 적은 것들뿐"이라며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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