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행법상 부동산은 최대 42%,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일 경우 최대 33%를 물리는 것으로 세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임요송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부회장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세재 개편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부회장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이 없이 가상자산 과세를 급하게 서두를 경우, 블록체인 산업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투자자들의 높은 과세 부담으로 국내의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나 이번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재 개편안은 블록체인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인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 등 세부사항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한다면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들의 법인세 평균은 21.5%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최고 17% 수준이다. 특히, 홍콩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은 없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똑똑한 전략과 합리적인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의 기업들을 끌어들였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에 비해 대한민국은 규제 전문가 위주로 정책이 편성되다 보니 경제 활성화라는 공략과 모순되는 정책들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결과가 국내 경제 현실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서도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신중한 검토없이 가상자산 과세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모두 해외거래소로 이탈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세재 개편안을 시행하기 이전에 가치의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간의 P2P거래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세금 징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 과세 전 충분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부회장은 끝으로 국내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중소기업 거래소들에게는 금융권이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아 대형 거래소와 공평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과세 정책이 대형거래소와 중소거래소들 간의 불공평성을 극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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