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했다.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는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제한되고, 이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했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빵집, 아이스크림점 및 빙수점 그리고 한강 등 야외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정부 방역 조치에 사각지대가 생긴 것.
이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며 사각지대에 대한 규제도 발표했다. 사각지대로 언급된 빵집, 빙수점도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 그동안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관광객이 몰렸고,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술파티를 즐겨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방문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30일 원희룡 지사는 게스트하우스발(發) 확산을 막기 위해 3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했다. 앞서 28일 제주시는 게스트하우스 내 야간 파티를 막기 위해 10인 이상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하루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집합 금지명령을 3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빵집 등에서의 취식까지 금지되자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지하철역 휴게공간 등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 특히 패스트푸드점은 업종이 휴게음식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를 두고 더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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