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지방재정 홀로서기] ② "광역·기초 지자체 '투트랙' 재정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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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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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혹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와 하위정부 간 조정제도인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동일 위계에 있는 정부 간 재정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조정재원은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로 마련한다. 유일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광역지자체 간에 운영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정도다.

또한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 정부의 주도로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 간 나눠먹기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국세로 거둬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단순 이전하면 오히려 지자체 간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12조원을 단순 이양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 경우 수도권에는 7조8000억원, 비수도권은 4조2000억원의 세원이 이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심화하는 것이다.

재정을 단순이양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재원인 교부세가 감소하는 것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봤다.

남 위원은 "교부세 감소는 절대적인 재원 감소 문제와 더불어 감소재원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특히 광역도에서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광역시는 2조2000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특·광역도는 9조8000억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안분형, 권역 안분형 등 두 가지 형태의 기초지자체 간 수평 재정조정제도 대안을 제시했다. 

전국 안분형은 지역상생발전기금 형태로 중앙정부가 특정재원을 이양하고 지방세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조성해 전국의 시·군·구 간 재정조정을 수행한다. 권역 안분형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 까지는 같고 이를 동일 광역시·도 내의 시·군·구 간 재정조정을 수행하는 권역발전기금 형태가 된다.

더불어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시나리오에서는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재정력 지수는 0.370에서 0.474로, 재정력 격차 변이계수는 0.741에서 0.657로 줄었다. 변이계수란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눠 표기한 수치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 간의 재정조정이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남 연구위원은 "광역 단위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권역화 기금을 투 트랙으로 운영해 지자체 간 재정 형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지역 간 공간계획과 연동되는 재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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