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5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과 가입자, 직원 승계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뒤 지난달 27일 방통위에 이관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심사안을 검토한 뒤 일부 조건을 수정하고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해 사전동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의무를 과기정통부보다 더 강하게 부여했다. 현대퓨처넷은 정부에 제출한 향후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했던 투자금액을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의 상당액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 한다. 또한 현대HCN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현대HCN은 매각의 사전작업으로 신설법인인 현대HCN을 새로 출범하고 현대HCN이 보유하고 있던 3300억원 규모 현금성 자산을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에 남기는 물적분할을 진행해왔다. 신설법인 현대HCN은 렌털 서비스와 케이블TV 사업을 갖고, 나머지 디지털 사이니지와 기업메시징 등은 현대퓨처넷이 맡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물적분할을 현대HCN이 현금보유액을 줄여 매각가를 낮추기 위한 행보로 해석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매출을 방송과 무관한 사업을 하게 될 존속법인으로 이관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으로 번 돈은 방송 콘텐츠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현대퓨처넷은 과기정통부에 물적분할 이후 전통 미디어 시장과 융합형 콘텐츠 산업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예상 투자액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물적분할 승인이 끝나면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와 본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매각에 착수한다. 현대HCN은 물적분할 기일을 11월 1일로 예정했으나, 정부 승인은 이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본 계약 체결 후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인수합병(M&A) 심사를 거치면 양사 간 합병이 최종 완료된다.
정부도 최근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유료방송 M&A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대HCN의 매각 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제시한 물적분할 조건이 향후 진행될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간 본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HCN 측은 "물적분할 마무리를 기점으로 매각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무리없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