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앞으론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부터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할당량이 남거나 부족하다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3년 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12만5000톤(t) 이상'인 업체와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되는데 현재 733곳이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그간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어서 화석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추산했다.
그동안 폐기물 소각시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를 얻는 곳은 연료가 플라스틱에서 유래된 것일 수 있고, 바이오매스(Biomass)처럼 유기물인 경우도 있어 화석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면 오차가 컸다.
과학원은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 기준에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과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담겨 있어 반도체업체나 디스플레이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반도체업체와 디스플레이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등에 대한 공정시험 기준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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