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한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TV 중계를 통해 결정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 30분께까지도 관저 안쪽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뚜렷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인근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벌인 집회 현장에서 선고와 동시에 터져 나온 함성과 탄식의 대비되는 풍경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관저 주변 경계 태세는 선고 직후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은 즉각 전열을 재정비했고, 정문 앞에 배치됐던 미니버스 2대 중 1대는 자리를 옮겨 출입 동선에 틈을 남겼다. 관저 양옆 차단벽은 보다 촘촘히 설치됐고, 정문 앞에는 기동대원 수십 명이 배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관저 일대에 기동대 28개 부대, 2000여 명을 동원해 경계를 강화했다. 인도 곳곳에는 질서유지선과 차단벽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으며, 관저를 떠나 민간 신분으로 복귀해야 한다. 거처는 서울 서초동 사저가 유력하지만, 이날 중 곧바로 관저를 비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 이틀 뒤인 12일, 청와대를 떠나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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