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 한남동 관저…이동 시점·여부 불투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04 12: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선고한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 선고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TV 중계를 통해 결정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 30분께까지도 관저 안쪽에서 외부로 드러나는 뚜렷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인근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벌인 집회 현장에서 선고와 동시에 터져 나온 함성과 탄식의 대비되는 풍경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관저 주변 경계 태세는 선고 직후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은 즉각 전열을 재정비했고, 정문 앞에 배치됐던 미니버스 2대 중 1대는 자리를 옮겨 출입 동선에 틈을 남겼다. 관저 양옆 차단벽은 보다 촘촘히 설치됐고, 정문 앞에는 기동대원 수십 명이 배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관저 일대에 기동대 28개 부대, 2000여 명을 동원해 경계를 강화했다. 인도 곳곳에는 질서유지선과 차단벽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으며, 관저를 떠나 민간 신분으로 복귀해야 한다. 거처는 서울 서초동 사저가 유력하지만, 이날 중 곧바로 관저를 비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 이틀 뒤인 12일, 청와대를 떠나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