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경쟁 제한·소비자권익 저해 조례·규칙 173건 개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 등의 조례·규칙을 개정했다.

일례로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인 만큼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돼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권익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캠핑장 등을 운영할 때 운영자 귀책사유와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사용료 반환·위약금 배상 관련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했다. 운영자 귀책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을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조례를 수정·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