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尹 조사한 특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더한 구속영장 전격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친 뒤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거친 끝에, 혐의가 중대하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특검이 처음 청구했던 체포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경호처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만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무회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조사에 모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며 혐의 입증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에서는 주로 대통령 재직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경로와 정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통령경호처가 이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과의 연락 경로와 지시 수위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당시 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조사됐다.

2차 조사에서는 혐의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핵심은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의 정족수 충족과 관련한 의혹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겐 통보조차 하지 않아 계엄 심의·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고, 이를 통해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혐의(직권남용)가 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불참했던 국무위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다수 소환 조사했다.

또 하나의 주요 의혹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이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는 판단 아래, 윤 전 대통령이 이틀 뒤 새로 문건을 작성하고 서명한 정황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관련자다. 이 문건은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지만, 특검은 이 과정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이른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사안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시절에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이 수사 개시 후 군 관계자와 드론 관련 기관 연구원 등을 다수 조사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남은 조사량이 많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두 차례에 걸친 대면조사에서 특검은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특검은 추가 소환보다는 영장 청구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대표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며, 그 외 죄명이 추가로 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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