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변호인 특정…언론 취재는 면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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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사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출한 변호인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7일 브리핑에서 “변호인 중 누가 유출했는지는 확인했다”며 “특검 내부에서는 해당 영장 문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내부 유출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된 변호인의 수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구속영장 문건은 법원 접수 도장과 접수번호, ‘신문·불신문’ 도장이 포함된 양식으로, 법원에서만 보관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형식이다. 박 특검보는 “표지만 봐도 특검 내부에서 가질 수 없는 문건이라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장은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이후 열람·등사를 통해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유출 행위는 특검 내부가 아닌 외부, 구체적으로 변호인 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출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와 수사 관련자 진술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특검은 해당 변호인이 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문서상으로 특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서의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며,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특검보는 언론의 보도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면책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은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용 활동으로 법 적용이 제외된다”며 “기자들은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취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팀은 향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영장 유출 문제를 주요 주장 포인트로 삼을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심리적으로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 쟁점은 계속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도 검찰 고위직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엄정 수사한 전력이 있다. 검찰 내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특별조치'를 내리는 등 당시에도 단호한 대응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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