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일 구속심사, "수사 방해, 법 경시"…영장 유출 논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열린다.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대범죄 혐의를 적용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지만, 영장청구서 전체가 언론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수사 기밀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다섯 개 혐의를 적용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후 문제 소지를 덮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일부만 참석한 회의로 계엄 결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총기를 노출시키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고, 오찬 자리에서 “총은 경호관들이 더 잘 쏜다”, “경찰은 총기만 봐도 겁먹는다”고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신 대상 허위자료 배포 등도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간부의 단말기 정보를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겼고,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외신대변인에게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 작성·배포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법을 경시하고 수사·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도주 우려가 높다”며 “유죄 선고 시에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맞춰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를 둘러싼 문서 유출 논란이 특검 수사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7일 브리핑에서 “법원 등사 이후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포함된 청구서 전체가 언론에 유출됐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청구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보안에 만전을 기했으며,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며 “유출 경로는 변호인 측으로 사실상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유출은 진술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수사에 방해가 되고, 향후 수사 대상자 진술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변호사 단체 통보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국무위원 선별 소집은 “긴급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판단”이었으며, ‘사후 선포문’은 “공식 문서가 아닌 단순 내부 기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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