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법원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해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치료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8일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하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전남·부산·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환기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도내에서도 같은 사유로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선제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지원과 함께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하며 학교별 위험도와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한 환기설비 개선을 비롯해 조리흄 발생을 줄이는 조리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폐암 건강검진과 이상 소견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헌신하다 질병을 얻은 급식종사자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선제적 지원과 더불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 경기교육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폐암 산재 승인 급식종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급식실 환기설비와 조리환경 개선, 건강관리 지원을 병행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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