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등 6월부터 바뀌는 주택정책

이달 말부터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도 1년으로 단축된다. 또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급등한 건설자재가가 건축비에 즉각 반영되는 것은 물론 송파신도시 및 동탄신도시의 개발계획도 확정된다.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폐지된다. 아울러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지방의 민간주택은 6개월간,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는 3년 동안 팔 수 없다.

다만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돼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 중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전매가 불가능하다. '계약체결가능일'은 실제로 계약한 날이 아니라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명시한 '계약일'을 말한다.

국토부는 당초 지방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일괄 소급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주택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 계약체결가능일이 지난해 6월 28일 이전이었던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건설 자재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라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 변동분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 이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다.

현재의 건축비는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15%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이달 중에 건축비가 조정되게 된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이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도입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업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 수요자의 분양가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송파ㆍ동탄2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송파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이달 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송파신도시는 애초 지난해 9월에, 동탄2신도시는 올 2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한 데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으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또 동탄2신도시는 동탄1신도시와의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해 개발 계획이 확정이 미뤄져왔다.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 쌓인 지역'으로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고 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이 완화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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