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체결 왜 지지부진하나

민주노총 산하 건설기계노조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다시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건설기계노조는 상경투쟁을 끝내고 현장별 투장에 복귀한 지 6일째인 23일까지 단 한 건의 표준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고 건설업체가 직접 경유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기 어렵다면서 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건설기계노조가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부문은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

표준계약서는 작년 4월 7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달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승인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이전에는 건설업체가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구두계약이 많았으며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본 양식도 없이 제각각이었다. 금액도 운반비, 인건비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고 지급역시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준계약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지급방식, 1일 가동시간, 운반경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유는 건설업체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지난 16-17일 상경투쟁을 벌였던 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국토부 산하·소속기관 공사현장부터 표준계약서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에 따라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아직까지 표준계약서를 단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다.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의 공사현장에서 조업이 재개되는 현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비노조원이 일하는 현장이거나 한국노총산하 건설·기계노조 조합원들과 계약한 현장이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업체의 주장이 크게 다르다.

건설기계사업자가 기존 계약도 빨리 표준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 계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건설기계 노조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금 당장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사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는 부담증가 등을 우려해 미루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다른 데 대해 국토부가 '기존 계약을 무시하고 새로 계약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꼬인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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