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과세 방침에 따라 ETF 시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과 함께 해외 ETF에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업계가 ETF상품 출시 계획을 지연하는 등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ETF시장이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
◇해외 ETF과세 기준 불명확…시스템 개발에도 수개월 걸려
정부는 해외 ETF도 펀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되는 해외펀드와 함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5.4%를 부과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해외 ETF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모호한데다 과세 책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만 수개월 이상 걸린다며 내년 당장 실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자에게 차익을 배분하는 ETF 구조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부과되는데, ETF는 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펀드와 같은 과표기준가격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또, 과표기준가격 적용시에도 보유기간 과세를 위해 증권사 원천징수 시스템과 예탁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반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ETF상품 출시 일정도 줄줄이 연기
현재 상장된 해외 ETF 상품은 삼성투신운용과 미래에셋맵스, 현대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6개에 불과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ETF 순자산 규모는 2000억원 대에 불과하고, 하루 거래 금액도 20억원으로 적다.
지난 2007년 10월 삼성투신운용이 국내 첫 해외 ETF를 상장했지만, 당시 해외펀드 인기몰이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금융위기까지 터져 본격적으로 ETF 시장이 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업계는 최근 들어 증시 회복으로 신규 해외 ETF 출시에도 물꼬가 트일 조짐이 보였는데 이번 과세 방침에 따라 신상품 출시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해외 ETF 관련 상품 개발 계획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면서 "해외 ETF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도 일반 인덱스 펀드나 주식거래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투자 자산이 큰 고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으로 이탈 가능성이 있어 세제개편안 수정 여부에 따라 출시 여부를 재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F 과세와 관련한 부당한 점을 이미 세제당국에 여러차례 건의한 상태다"면서 "향후에도 당국이 ETF 상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국내 ETF에도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키로 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적용시기를 2012년으로 2년간 유예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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