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FTA 국내대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를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세관과 상공회의소 간 서로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된다.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반복적 수출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된다.
재정부는 “이 조치로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송품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FTA 상대국에의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정보를 포함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통합무역정보시스템에는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 인증, 기술규제 등), 시장 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정보들의 국가별·품목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정부는 오는 2011년 유럽연합(EU)에 대해 시범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도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중 60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3년까지 약 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컨설팅은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전문가가 업체현황을 사전분석한 후 현장을 방문해 2일간 무료로 실시한다.
컨설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원산지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상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각 대학교의 상경계 학과에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토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1년에 전국 20개 대학에 시범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상대국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무관심으로 인해 FTA 활용이 안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해외설명회도 개최된다.
정부는 이런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오는 2013년에는 FTA 활용이 선진국 수준(수출입활용도 80%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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