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내년에 실시하는 '2010년분 정기세무조사'는 3091개 법인과 2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인 중대기업 가운데 조사대상기업이 전년보다 13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4일 세무조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등을 고려해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한다.
선정규모는 법인의 경우 전체 0.75% 수준인 3091개 업체, 개인사업자는 2000명 정도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 중.대기업의 경우 모두 732개가 조사대상에 선정돼 전년 595개보다 137개가 늘어난다.
특히 내년 세무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신고법인의 98.8%를 점유하는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조사 선정비율을 약 10% 축소한다.
또한 20년 이상 또는 수도권에서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납세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과 20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법인 1만7000개 업체와 3만9600명의 개인사업자 중 각각 1만1000개의 업체와 2만4900명의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납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한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도 사행성 업종 외에는 조사선정에서 제외된다.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도 선정 제외 대상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법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선정평균 1076개 업체 보다 20% 낮은 873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밖에 국세청은 대기업은 세무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검증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인의 세부담이 적은 곳 중 기업주.일가족의 생활.소비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 경우 이를 집중분석한다. 또한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 많은 관련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서 관리대상 법인은 세무서 단위 선정 대신 지방국세청별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세원밀집 지역, 취약업종 등 탈루개연성 많은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수입금액 5000억원 이하 조사모범기업은 조사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고의적인 조세회피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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