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향후 국가적으로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제기구를 통해 관련내용의 합법성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법치정부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이 같은 절차를 이행치 않았거나 심의결과 불법으로 판명된 사안은 회의에 부의하지 말도록 했다.
국무원은 또 정책결정 절차를 제도화하며 정책결정의 과학화, 민주화,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정책은 실제상황에 근거해 각 방면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 반영하고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군중의 참여와 전문가의 논증, 위험에 대한 평가와 합법성 여부를 심사하며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 제도를 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절차를 규범화함으로써 공청회 참가자들의 대표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청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또 중대한 정책은 정부의 상무회의나 부문별 책임자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경제사회의 발전이나 군중의 이익과 밀접한 모든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합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可行性) 및 통제가능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의 중점은 사회의 안정문제, 환경문제 및 경제분야의 위험성 여부다.
또 관련부문의 논증, 전문가의 자문, 군중의 참여 및 전문기구의 평가를 상호 종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표본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 민심을 파악하고 회의를 통해 상황을 올바로 분석함으로써 정책결정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과학적으로 예측하며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특히 예견되는 위험을 등급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해결방안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정책결정 기관은 중대한 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해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통로로 이해관계자나 공중의 의견과 건의를 적절히 수렴해야 한다. 또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집행을 조정하거나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규정을 위반해 중대한 실책이 빚어지거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정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원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여론에 의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각급정부로 하여금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위법행위나 부당한 행정행위를 보도하는 것을 보장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또 각급정부는 스스로 인민대표대회(人代)나 정치협상회의(政協) 및 법원의 감독을 받아들일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중이 정부에 투서하거나 언론을 통해 폭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여론에 의한 감독기능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이필주 특파원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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